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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윈텍시스템(주) 윤리경영2013.12.04


윈텍시스템(주) 윤리경영


윤리규범  

윈텍시스템(주)의 구성원은 고객,구성원,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서 사회,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인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지속발전하는 기업을 만든다.


제 1 조 :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1.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4,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

제 2 조 : 구성원의 기본윤리
회사의 구성원은 자발적,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구축 하여 회사와 구성원의 비젼을 동시에
추구한다.
1. 윈텍시스템(주)의 구성원으로서 항상 자부심과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를 가지고 행동한다.
2. 건전한 윤리관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제 3 조 :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한다.
1.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2.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3. 경영자료는 제반법규와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제 4 조 : Business Partner 와의 관계
협력회사와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경쟁회사와 공정하게 경쟁 한다.
1.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2. 가격단합을 배제하는 등 자유경쟁 원칙하에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한다.

제 5 조 : 사회에 대한 역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규범과 윤리기준에 맞는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1. 환경친화경영 및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문화를 존중한다.


부 칙 (2013.1.1)
1. 본 윤리규범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윈텍시스템(주)의 구성원은 고객,구성원,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서 사회,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인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지속발전하는 기업을 만든다.


제 1 조 :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이라 한다)은 윈텍시스템(주)의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회사의 구성원은 자발적,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회사와 구성원의 비젼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1. 구성원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2. 본 실천지침은 구성원의 건전한 의식과 상식을 존중하여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한 것으로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 3 조 : 적용 대상
본 실천지침은 윈텍시스템(주)에 재직중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고객사와 협력사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제 4 조 : 성실한 업무수행
1. 구성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한다.
2. 구성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

제 5 조 : 사회에 대한 역할
1.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구성원이 업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해상충행위는 다음과 같다.
   *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쟁업체 또는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회사의 승인없이 이해관계자가 있는 회사의 직위를 경영하는 행위
   * 협력회사와 금전대차,공동투자,대출보증,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등의 거래관계를 맺는 행위
   * 협력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
   * 가족 또는 친인척의 회사 및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에 대한 인사청탁, 각종 편의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제 6 조 : 회사재산 및 정보의 보호
1.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재산보호
   *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자산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회사의 자산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저가로 양도,대여하거나 회사의 예산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자산을 고가로
     구입,차용하지 않는다.
   *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3. 정보보호
   *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구성원은 회사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 회사외부로 발송되는 각종 문서의 보관 및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 선물,접대 등의 수수
1. 구성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2. 구성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향응 또는 개인적인 편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3.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다.
   * 선물, 접대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 구성원간의 상호 존중
1.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와 품위를 지켜
   행복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회사분위를 조성하여야 한다.
2. 구성원 상호간에 性,학력,출신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구성원은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행위,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조 : 고객행복 추구와 고객정보의 보호
1. 품질,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
2. 고객에게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홍보(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법규 및 회사의 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 10 조 : 경영정보의 작성과 공개
1. 회사 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안된다.
2.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정보의 공개는 관련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11 조 : 공정한 거래와 준수
1.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 거래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책임

1. 안전,보건,환경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책임
1. 회사에 모든 구성원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 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 14 조 : 위반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1.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을 적극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제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3. 상담 및 제보채널은 다음과 같다.
   * 전담부서 : 관리부
   * 전화번호 : 425-2277 (010-6742-3377)
   * 제보 E-mail : osk1234@wintek.co.kr

제 15 조 : 준수 및 서약의무
1. 윈텍시스템(주) 구성원은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준수하고 매년 정기적 으로 서약할 의무가 있다.
2. 본 실천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부 칙 (2013.1.1)
1.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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